Sunday, September 3, 2017

S. Korea, Busan Gupo Dog Meat Market Cruelty! Protest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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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 Korea, Busan Gupo Dog Meat Market Cruelty 釜山
 
 主席先生,女士:

구포 개도살 피의자 고발 진행 상황 알려드립니다!
대로변에서 잔인하게 개를 끌고 가 결국 도살하여 공분을 일으킨 구포 개도살 피의자의 강력 처벌을 위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다솜은 지난 8월 24일 피의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카라와 다솜의 고발에 의해 검찰에서 부산북부경찰서에 수사 지휘가 내려갔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인한 학대와 고통 끝에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자에게는 반드시 응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하 고발 내용 중 일부 발췌:

– 피고발인은 파이프로 개의 목을 짓누를 때 왼팔로 파이프를 잡아 고정한 후 무릎을 쇠파이프에 올리고 개가 쓰러진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 온 몸의 체중을 파이프에 실어 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개는 입을 벌린 채 새하얀 아랫 이빨이 보이는 상태이며 혀가 입 밖으로 나와 바닥까지 축 늘어져 있는데 그 색깔이 평소 개의 혀 색깔인 선홍색이 아닌 보라색 내지 흑색으로 전형적인 목졸림에 의한 질식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개의 혀는 사람보다 설질이 윤택하며 색깔이 밝으며 깨끗한 모습입니다.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는 경우 혀의 색깔이 어둡게 변하며 목졸림에 의해 장기가 몰려 혀가 입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며, 사진 상의 오차가 아님은 피고발인 하의의 붉은 색이나, 주변 간판, 의자 등의 붉은 색이 선명히 보이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증 제3호증 정상 상태에서의 개의 혀 색깔).
– 동물보호법 제8조는 제1항 제1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같은 항 제2호에서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피고발인은 대낮에 많은 시민들이 이동하는 대로에서 개의 사지를 묶어 끌고 이동하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상에서 개의 목을 짓눌러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诚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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